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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5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5. 15.경 동두천시 B 2층 화장실에서 던힐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어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5.경 위 건물 옥상에서 흙을 담은 화분 1개에 대마 종자를 심고 물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대마재배 현장사진, 화분사진,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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