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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30. 선고 2018고합55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5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우기열,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광신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보관 용기 1개(증 제2호), 은박지(대마 흡연 도구) 2개(증 제3, 4호), 대마 흡연 도구 1개(증 제5호), 전자저울 2개(증 제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45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독일 베를린에 있는 'C' 공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상에게 B로부터 받은 대마 매수대 금 50유로(한화 약 62,450원 상당)를 주고 대마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B와 공동흡연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7. 7. 13.경 사이 독일 베를린의 D 숙소에서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통상 대마 흡연1회분 0.3~0.5g)을 넣고 불을 붙여 B와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흡연

1) 피고인은 2018. 5. 10. 23:00경 서울 서대문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새끼손톱 1/3 분량(1회분)의 대마를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5.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 38, 39)

1. 마약류 월간동향(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2017. 6. 하순경부터 2017. 7. 13.경 사이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검사는 휴대폰 1대(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물건이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당해 범행에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범죄사실 제1항: 62,450원(=대마 매수대금)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9,000원(=대마 흡연 3회분의 암거래 가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이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행위 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행위자 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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