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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합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사촌 형 D와 함께 국내로 대마초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친구 E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D에게 알려 주었다.

이후 D는 대마초 약 50g( 증 제 1호) 을 수취인 ‘E', 수 취지 ’ 서울 강남구 F, 203호‘ 로 기재한 다음, 국제 특급우편( 트래킹 NO: G) 을 이용하여 국내로 탁송하였고, 위 국제 특급우편은 2018. 5. 1. 14:30 경 H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 약 50g 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6. 05: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 주차장에서 불상량의 대마초( 통상 1회 흡연분 0.3~0.5g )를 흡연용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 9. 18:55 경 서울 강남구 F, 203호에서 대마초 약 0.6g( 증 제 6호), 약 1.8g( 증 제 8호) 이 각각 들어 있는 투명비닐 팩 2개( 증 제 7, 9호 )를 피고인의 검은색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이를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4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1, 18, 23)

1. 대마초 50g 분석결과 회보서, 각 감정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E이 서명한 국제 우편물 배달 증

1. 대마초 50g 적발사진, 압수물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7번), A과 E의 K 채팅 내용 사진, 소변 간이 시약 테스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형법 제 30 조( 대마 수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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