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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4. 선고 2018고합2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판결선고

2018. 5.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든 대마초 약 0.89g(1.06g 중 감정에 소모하고 남은 것, 증 제1호), 지퍼백에 포장된 대마초 약 0.44g(0.72g 중 감정에 소모하고 남은 것, 증 제2호), 대마 분쇄기(그라인더) 1개(증 제3호), 플라스틱 재질의 대마 흡입도구 2개(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986,8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D', 이하 'D'라 한다)가 딥웹상에 개설,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중개·알선 사이트인 E 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19:18경 부산 부산진구 F, 803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 GE 아이디 'H')이 게시해 놓은 대마 판매글을 보고 대마 3g을 구입하기로 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위 D에게 약 26만 원 상당의 비트 코인 0.05BTC을 전송하고, 2017. 8. 24.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I 부근에 G이 은닉해 놓은 대마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초순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G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들로부터 대마 합계 약 292g을 대금 합계 3,597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20. 전항 기재 거주지 화장실에서 대마 약 0.12g을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수 통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2. 21. 23:15경 제1항 기재 거주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 화장실에 대마 약 1.06g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하고, 거실 내에 대마 0.72g을 비닐지퍼 팩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총 1,7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간이 시약검사 확인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0,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초순경 대마 약 42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35,986,800원

○ 범죄사실 제1항 대마 약 292g 매수: 3,597만 원(= 매수대금 상당액)

○ 범죄사실 제2항 대마 약 0.12g 흡연: 16,800원[= 피고인이 2018. 2. 16.경 J을 통해 28만 원에 매수한 대마 2g 중 0.12g 상당액(= 280,000원 × 0.12g : 2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대마 흡연, 흡연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매수 범행 횟수와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은 점,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로 2016. 10.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검거에 일정 부분 협조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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