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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단15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가방 1개( 증 제 2호), 가위 1개( 증 제 3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16.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16:00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경작하는 대마 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재배되고 있던 대마초의 상순 약 50g 을 뜯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대마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3:40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마 밭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재배되고 있던 대마초의 상순 약 1.9kg 을 뜯어 미리 준비하여 둔 비닐가방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대마를 절취하였다.

가. 2016. 10. 20. 자 범행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기 위하여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마를 절취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서 재배되고 있던 대마초의 상순 약 50g 을 뜯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2016. 10. 24. 자 범행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다.

피고인은 2016. 10. 24. 21:00 경 서울 은평구 E 건물, 303호에서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던 중 그 안에 있는 대마 종자의 껍질을 분리한 후 위 주거지 부근 공원에서 이를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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