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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4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조사 사유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H 측의 압력으로 H 평 촌 점에 입 점할 ㈜E 의 I 식당 체인점에 관하여 J와 체인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지만, H 임원 지시에 따른 체인점 가맹계약의 경우 대부분 파기되기 때문에 피해자 F 과 위 I 식당 체인점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받았고, J가 실제로 입 점하겠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반환할 생각이었다.

그 후 J가 입 점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체인점 가맹계약을 유지하고 H 평 촌점 I 식당의 순 이익금 상당액을 피해자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E 의 I 여러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고, J가 입 점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며, 당시 받은 돈을 반환할 충분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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