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2노31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원심판결 유죄부분) F에게 I 명의의 대출금채무가 있다고 알릴 의무가 없었고, 입주지정일 이전에 F과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들 측이 재매입하기로 하였으므로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F을 기망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오인(원심판결 무죄부분)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G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은 2007. 11. 20. 농협으로부터 4억 2,000만원이 넘게 대출받아 I의 명의로 사업부지 지분을 매수한 후 그 지분을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면서, I, 현대건설, 한국자산신탁등과 사이에 신탁수익으로 I에게 50평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