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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3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죽 체인점(이하 ‘이 사건 체인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는 2016. 1. 31.경 원고와 사이에 권리금 85,000,000원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체인점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C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체인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10.경 이 사건 체인점에서 약 5km 떨어진 창원시 진해구 E에 다시 C 체인점(이하 ‘F’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므로 F을 운영하거나 임대양도 기타 처분행위를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F을 운영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②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원고에게 매출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체인점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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