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경 서울 강남구 D, 702호에 있는 식품제조 및 판매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운영의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평 촌 점 내부에 I 식당의 체인 점 가맹계약을 해 주겠으니 가맹 비 명목의 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3. 경 위 H 평 촌 점의 I 식당 체인점 가맹계약을 이미 J와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위 체인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거나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맹 계약금 명목으로 2012. 2. 15. 1억 원, 2012. 3. 2. 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H 상층부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J와 계약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계약자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J가 위 체인점 오픈을 포기하면 피해자에게 이를 넘겨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할 의사로 2억 원을 받았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위 체인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알리고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받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J의 계약 사실을 알았더라면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