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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9 2009고단857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8. 14.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와 사이에 주식회사 C로부터 가발 체인점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테리어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전국 체인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권을 독점 수주하였다. 당신에게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 독점 수주한 지분의 50%인 100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어 한 달 후부터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공사보증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족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08. 11. 20.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3.경 서울 강서구 I 빌딩 4층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가 ‘L’라는 가발 브랜드로 전국 체인점을 개설하는데, J 주식회사가 위 회사와 전국 체인점 인테리어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1년에 300개 정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

당신이 J 주식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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