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프랜차이즈 ‘E주점’ 및 부산 북구 F에 있는 ‘G유통’의 대표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자이다.
피고인은 ‘H’, ‘I’등으로부터 부자재를 매입하여 각 체인점 및 지사에, (주)하림으로부터 육계를 매입하여 각 체인점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각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및 시설비를, 각 지사로부터 지사계약금 및 광고비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은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만 신고하였으며, 그날그날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일계표 등 거래 장부를 폐기하였고, 주문, 매출액, 미수금내역 등을 입력한 전산자료도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하지 않은 채 수시로 삭제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당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2.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8. 7. 25.경 대구 남구 대명동 1953-20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사에 대한 부자재 매출 136,451,810원, 체인점에 대한 매출 820,676,089원, 지사에 대한 로열티 4,295,418원 등 합계 1,000,082,081원 상당의 매출을 과소신고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0,008,20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9. 1. 28. 대구 남구 대명동 1953-20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