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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4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439,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의 사업 등 망인은 2009. 5.경부터 사업자명의를 C으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부천시 오정구 E건물 103동 205호’에서 전기용품 거래업을 하여 왔고, 또한 2011. 2.경부터 사업자명의를 망인으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거래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와 망인의 거래관계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망인으로부터 전기용품을 구매하여 오면서 원고가 미리 망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게 전기용품을 납품하며, 차후에 상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2009. 7. 11.부터 2013. 12. 3.까지 C 또는 망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601,608,670원을 지급하였다.

3) 망인은 원고에게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D’의 상호로 1,362,855,28 5원 상당의, ‘F’의 상호로 132,367,400원 상당의 각 전기용품을 납품하였다. 4) 망인이 ‘D’의 상호로 납품한 전기용품 중에서는 9,423,700원 상당의 전기용품이, ‘F’의 상호로 납품한 전기용품 중에서는 3,629,560원 상당의 전기용품이 각 불량을 이유로 반품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납품한 것으로 처리된 전기용품의 가액은 1,482,169,425원{= ‘D’ 관련 1,353,431,585(= 1,362,855,285원 - 9,423,700원) ‘F’ 관련 128,737,840원(= 132,367,400 - 3,629,560원)}이다.

다. 망인의 사망 및 피고의 상속 망인은 2013. 12.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이 납품하지 않은 전기용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선급금 11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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