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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7 2016고정56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모델 별로 안전 인증기관이나 안전 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서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신고 없이 3D 프린터( 모델 명 : 클론 프로젝트 cremaker) 15대를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구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2016. 1. 27. 법률 제 13859호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같은 법 제 25조 제 2호에 의하면, ‘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의 경우 안전 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한 후 이를 산업 통 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안전 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것( 시행규칙 제 3조 2 항 )으로서 그 대상 및 유효기간을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의 10 항( 정보통신 사무기기 )에 의하면 나 목에 프린터, 하 목에 ‘ 위 기기와 유사한 기기 ’를 규정하고 있다.

나. 3D 프린터가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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