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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669 판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공1985.3.1.(747),287]
판시사항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형식승인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호 에 해당할 뿐, 별도로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위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소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위 법 제32조 제2호 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은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용품 제조구분별로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은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구분별로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 제 1호 위 법 제 4조 제 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를, 제 2호 에는 위 법 제 9조 제 1항 또는 제 3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를 살펴보면, 위 법 제 9조 제1항 은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용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에 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것을 요한다는 규정이고 위 법 제32조 제2호 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승인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소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형식승인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 32조 제1호 에 해당할 뿐 별도로 위 법 제 32조제2호 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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