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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314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점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정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6.경 위 C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인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연등) 2,500개를 제조하였다.

2. 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한 점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고려불교전시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조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인 연등 조명기구 1,000개를 위 고려불교전시관에 1개당 1,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조명기구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불법전기용품 제조업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11조 제1항(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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