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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114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 이라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F' 라는 상호로 네 델 란드 G 사에서 제작한 커피 메이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 법상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 모델 별로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 ㆍ 판매 ㆍ 대여업자는 안전 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6경 네 델 란드 G 사에서 제조한 H 1대, I 1대를 수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에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였고, 2013. 12. 1경 네 델 란드 G 사에서 I 1대를 수입하여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에 판매하는 등 첨부된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0대를 수입하여 25개소에 28대를 판매하였고, 1개소에 2대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전파 법상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잠정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6경부터 국립 전파 연구원장이 고시한 적합 등록 대상 기자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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