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금전지급 청구 부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고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하는 바람에 위 차량의 사용, 운행, 담보제공 등에 제약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 청구’라고 한다)를 청구취지에 명시한 사실, 그런데 제1심은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란에 위 금전지급 청구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고, 판결이유에도 위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제1심판결 주문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이 사건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재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은 여전히 제1심에 계속되어 있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부분을 항소취지에 포함해 항소한 것은 항소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과 F는 2015. 1.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공유자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담보제공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위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5. 1. 18. E에게 57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E과 F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완전히 구비해주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E과 F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자동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