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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405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1.경 사위인 C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에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경 '88카'라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2009. 6. 17.부터 2011. 10. 17.까지 보험계약자 명의를 원고 내지 피고로 하여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위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2011년경 다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2008. 1. 1.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납부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납부책임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대해서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설령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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