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나5274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제1심판결 중,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부분,

나. 금원지급청구 부분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2011. 5. 4.부터 2012. 5. 4.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위 기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9. 말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자동차가 전전 양도되어 피고가 2011. 5. 4.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5. 4.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을 뿐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임대료 200만 원에 임차하여 1년간 운행한 뒤 이를 반납하였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