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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769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7.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소유권이전등록 청구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피고가 2011. 3. 22.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자동차를 매수하여 2011. 3.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2011. 7.경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교통사고을 일으켜서, 보험사가 위 자동차를 압류하였는데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원고는 2011. 7. 20.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금전지급 청구부분 항목 청구금액 증거 이유 솔로몬저축은행 18,867,418 갑 제4, 10, 11호증 원고가 2011. 3. 22.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700만 원 대출로 인한 2016. 2. 15. 기준 원리금 합계 현대해상 1,838,110 갑 제5, 8호증 피고가 2011. 8. 24.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원고에 대한 구상금 국민건강보험 438,870 갑 제9호증 별지 건강보험료 표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원고 청구 금액만을 인정 자동차세 1,795,970 갑 제3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2 내지 5 별지 자동차세 표와 같다.

자동차 과태료 1,996,320 갑 제7호증의 6 내지 12 별지 과태료 표와 같다.

합계 24,936,688 원고의 2016. 3. 28.자 준비서면의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자로 명의신탁을 해 놓고, 실소유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금,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구상금, 과태료,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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