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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60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등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5.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3.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합의하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2.경부터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해 가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5.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 12. 3.부터 자신의 이익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 및 과태료 등 합계 1,861,230원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이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1,861,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된 세금 및 과태료 대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압류등록이 마쳐져 있고【인정 근거: 갑 2호증】,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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