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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7나30160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의 금전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E과 F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담보제공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5. 3. 10.경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E에게 12,35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E과 F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완전히 구비해주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양도담보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E과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담보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선의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하는 바람에 원고가 위 차량의 사용, 운행, 담보제공 등에 제약을 받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E, F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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