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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27 2012고합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3. 9.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6.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9. 6.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 상습으로,

가. 2010. 11. 25. 12:5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 상담실에서 자녀의 영어교육 상담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1. 12. 4. 09: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자동차 매장’에 이르러 그 곳 직원인 위 피해자가 사무실 청소 등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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