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4. 8.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7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1976.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8. 10.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 21:30경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 송정마을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갈곡저수지 부근 전봇대 5개에 절단기를 휴대하고 올라 가 위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246,000원 상당의 저압전선 약 536m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피고인 소유 C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장소를 촬영한 사진, 차량수색 및 압수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