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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6.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2.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0.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3. 03:5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ㄷ’자 모양 철사를 출입문 시정장치에 넣고 돌려 여는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금전등록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 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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