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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7. 6.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7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8.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3. 3.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9.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0.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 12:10경 경북 칠곡군 B시장 내 ‘C’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손수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5만 원권 1장, 1만 원권 1장), 2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1만 원권 20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진

1.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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