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1 2016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7.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3. 00:10 경 대구 서구 D 앞 복개도로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시정되지 않은 분홍색 자전거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3. 00:20 경 대구 서구 D 앞 복개도로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위 화물차 뒤 적재함에 있던 공구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건성 코아 드릴 1개, 50만 원 상당의 햄 마 드릴 2개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