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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4 2011고합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1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3.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는 친구 D으로부터 D이 인터넷 사이트 정보를 토대로 매입한 일명 스키머와 라이터기를 통해 위조한 E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F)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 28. 10:15 구미시 공단동 253-2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공단지점 내에 설치된 ATM기에 위 삼성카드를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또는 D, G과 공모하여, E, H, I, J 명의의 각 위조된 신용카드로 총 6회에 걸쳐 4,300,000원을 인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는 상습으로,

가. 2011. 4. 14. 14: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대구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M의 소개로 출소 후 M의 모인 위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위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탁자 밑 지갑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순금 돼지 휴대폰고리(1돈) 1개와 0.5돈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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