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302 (2012.05.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637 (2011.07.15)
제목
수증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적용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증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2누150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2. 선고 2011구단24302 판결
변론종결
2012. 9. 14.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4쪽 5행 마지막 부분 (피고는, 위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음을 그 적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증자인 이BB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이상 위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을 그 적용요건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 4쪽 13행 !'볼 수 없는 점" 다음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수용보상금이 이BB의 임차보증금 지급 및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 취득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단서(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위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BB이 2009. 1. 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09. 1. 15. 이BB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2009. 1. 28.과 2009. 1. 30 에 걸쳐 모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것은 사실이나, 한 편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BB이 임차한 위 CCC아파트 임차보증금,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일부가 위 원고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위 CCC아파트에 대한 임차인과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에 대한 소유자가 그 명의와는 달리 이BB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원고라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 이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규정은 위 단서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그 규정 목적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그 적용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단서 조항은 그와 같은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신설된 것일 뿐 신설 로 인하여 비로소 그에 관한 적용요건을 창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