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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5. 02. 선고 2011구단24302 판결
양도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637 (2011.07.15)

제목

양도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후 주택이 수용된 점, 주택 증여 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된 점, 주택 수용보상금은 수증인이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1구단243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0.

판결선고

2012. 5. 2.

주문

1.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21 서울 구로구 OO동 0000 대 104.3㎡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위 대지 및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 하여 보유하다가. 2005. 8. 25. 아들인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위해 2009. 1. 7. 금천구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며, 이BB은 수용보상금으로 000원을 받고 2010. 5. 30.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들인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 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아들인 이BB의 결혼 등 장래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도 수용된 것에 불과하며, 그 수용보상금도 모두 이BB이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1 조 제2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주변 지역에는 2001. 3. 10.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변승인이 공고(금천구 고시 제2001-4호)되었고, 그 이후 2008. 4. 3. 도시계획시 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금천구 고시 제2008-10호)되었다

(2) 원고는 2005. 8. 25 아들인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고, 이BB은 2009. 1. 15.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았다.

(3) 이BB은 2009. 2. 7. 맹CC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OO동 000 DDDDDDDD아파트 000동 000호를 임차보증금 000원에 임차하면서, 위 수용보상금으로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4) 이BB은 2011. 3. 3. EEEEE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신정0지구 0단지 000동 000호 아파트를 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위 수용보상금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일부(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 재,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4146 판결 등 참조), 증여자가 진정하게 수증자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고, 양도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증여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아들인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후로부터 3년 6월이 지난 후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된 점,②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지역이 2001년경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고시되었다고는 하나 그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한 2008년경에서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된 점,③ 이 사건 주택의 수용보상금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이BB이 임차한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증여행위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 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증여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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