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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4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6:48 경 수원시 팔달구 B, 302호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5세 )에게 " 고 딩 발.. 하.. 페 이 30장 이상 드릴 수 있습니다!!

”, “ 님은 벗고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 딸 마무리 30 장!!”, “ 급전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

시간이 늘면 늘수록 하루에 백도 드릴 수 있습니다.

” 등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제 2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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