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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8 2018고합1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오후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3세) 과 F( 여, 14세 )를 만 나 체어 맨 승용차에 태운 후 서울 송파구 G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E과 F에게 “ 성관계를 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고 제안하여 E과 F가 이를 승낙하자 차량 뒷좌석에서 E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정하지 못하자 F에게 “ 그래도 싸게는 해 달라” 고 하여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한 후 E과 F에게 5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와 피해자 문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은 E, F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성을 사려고 하였음. 특히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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