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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2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

가. 피고인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1. 중순 경 경 신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앱 ‘C’ 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 D( 여, 15세) 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D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말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을 지나던 아동 ㆍ 청소년인 D을 만 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그 곳에서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D에게 현금 약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저녁 무렵 채팅 앱 ‘C’ 을 통하여 대금 20만 원에 아동 ㆍ 청소년인 D 등 2명과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22:30 경 경산시 F에 있는 G 모텔 303호에서 D 등 2명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부

1. 각 내사보고( 메신저 대화, 대문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D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D에게 3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D에게 3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차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D와 성관계를 한 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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