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6세) 이 올린 ‘1 회 15만 원, 2회 25만 원, 나이 19’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인천 계양구 E 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D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6. 18:04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모텔’ 308 호실에서 위 D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에게 대가 제공을 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자와의 H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6.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