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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2. 20. 09: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 플인 ‘C ’에 접속한 다음,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6세) 이 ‘C’ 게시판에 ‘ 지금 만나실 분 구합니다

’ 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D 과 위 ‘C’ 어플로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대금을 15만 원으로 하고,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피씨방 앞에서 만 나 인근 모텔로 가기로 각각 약속을 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0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피씨방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시지 내역 캡 쳐 사진, D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실제로 약속장소로 만나러 가기까지 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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