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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2 2020고합2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경 피해자 B(14 세, 여) 가 인터넷 C 사이트에 'D'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17 /160 /47 /235mm, # 대딸 # 풋잡” 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보내

어 조건만 남을 약속한 후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공원 공중 화장실( 여 )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경 피해자에게 “ 지금 만남하실 분 구하셨나요

”, “ 풋워 십 이요” 라는 C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와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자위행위를 약속한 다음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공원 공중 화장실( 여 )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교부하는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동행보고 신고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C 계정 채팅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로 인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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