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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0 2011가단552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953,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9.부터 2013.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6.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용산구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공하여 200일 이내에 준공하기로 하고 계약금액은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①1차 기성금 5,000만 원은 1층 골조타설 후, ② 2차 기성금 5,000만 원은 지붕골조 타설 후, ③ 3차 기성금 1억 원은 벽체미장완료시, ④ 4차 기성금 1억 5,000만 원은 외벽공사 완료시, ⑤ 5차 기성금 1억 원은 공사완료시 각 지급하며, ⑥ 잔금 5,000만 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층 골조타설 후 2011. 6. 3. 피고에게 1차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6. 중순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피고는 2011. 7. 8.경에 이르러서야 1차 기성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8. 피고에게 타절정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9. 초순경 새로운 건축업자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 용산구청 건축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공사계약에 따라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가설공사, 전기통신공사 및 설비공사에 이르기까지 기초공사를 마쳤고 그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144,953,168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고가 1차 기성금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94,953,168원(= 144,953,168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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