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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2242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 4월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당진시 E 외 2필지 지상 5층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4. 14.부터 2015. 6.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위 하도급계약 중 선급금과 기성금의 지급시기 및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선급금 2,200만 원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기성금 1억 1,000만 원은 은행대출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층 슬라브 타설 후 7,700만 원, 옥탑 타설 후 3,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층 슬라브 타설 후 및 옥탑 타설 후 각 5,5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 거래현장 미수금으로 2,400만 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438만 원 등 총 2억 2,83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직불각서(이하 ‘이 사건 직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 및 소외 회사로부터 위 2억 2,838만 원 중 합계 194,844,000원을 지급받았고, 33,53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각서에 의한 미지급 약정금33,536,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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