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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1001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거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거창종건’)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근린생활시설/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518,798,540원으로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경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 2층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거창종건으로부터 위 공사에 따른 기성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4. 2. 거창종건으로부터 ‘원고가 2014. 4. 1.부터 시공하는 지하 1층 슬라브(지상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계약내역에 의한 공사대금을 3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받았다.

이때 엘앤케이는 거창종건의 원고에 대한 위 각서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가 2014. 4. 30.경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 슬라브(지상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한 뒤에도 거창종건 및 엘앤케이로부터 기성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3억 7,000만 원(= 2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의 기성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엘앤케이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14. 8. 14.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8. 19. 거창종건 및 엘앤케이로부터 ‘거창종건과 엘앤케이는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가 1억 2,000만 원(변제기: 2014. 9. 17.) 및 2억 6,000만 원(변제기: 2014. 12. 19.)임을 승인하고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으면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가압류등기는 2014. 8. 26. 말소되었다.

마. 엘앤케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4. 8.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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