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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나68765 (1)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유흥주점 ‘E’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와 C은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0. 24. C을 포함하여 일행 6명과 함께(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위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당일 술값 등으로 369만원을 지출하고 피고 등은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로 도주하였다가 원고에게 붙잡혔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당일 술값을 외상으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0. 29. 피고 등을 대신하여 외상대금 369만원(이하 ‘이 사건 외상대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외상대금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외상대금 36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8. 10. 24. 피고 등이 지출한 술값이 200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임에도 원고가 이를 부풀려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8. 10. 24.부터 2019. 1. 31.까지 원고와 이 사건 외상대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조율하면서 외상대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7명에 대해 각 50만 원씩 별개로 지급받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외상대금액수가 부풀려졌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피고 등이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이 사건 외상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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