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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12 2020가단10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4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식육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D에 식육을 공급하여 2019년 7월 초순경 외상대금이 32,440,000원에 달하였다.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인 피고는 2019. 7. 8.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외상대금 32,44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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