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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나840
외상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 16행을 “다. 원고와 C는 2016. 3. 2.경 원고가 C로부터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상대금 채권 45,380,000원 및 이에 부수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약정서’를 작성하였다.”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7. 17. 이 사건 소 제기 후에야 본인이 이 사건 외상대금의 채권자가 아님을 알고, 2016. 3. 2. 이 사건 외상대금채권을 C로부터 양수하여 그 양도통지가 2016. 3. 31.에야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한 날에야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위와 같은 채권양도 전에 이미 이 사건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 1년이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12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와 같은 유흥주점의 경우 외상대금이 발생하면 담당 영업마담이 업주와 사이에 먼저 외상대금을 정산하고, 이후 해당 고객에게 직접 외상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수령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였던 C와 사이에 이미 피고의 이 사건 외상대금을 모두 변제한 후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외상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왔던 사실, 피고 스스로도 2014. 8.경까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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