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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238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67,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육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와는 따로 식육판매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2014년 4월경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하면서 그동안 피고와 식육거래를 하던 거래처로 하여금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게 하고 피고의 종전 거래처에 대한 각 외상대금을 원고와의 거래에서도 그대로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전 거래처와의 거래를 계속하였다

피고와 종전 거래처와의 외상대금이 150만 원이라면, 원고 회사의 입사 이후 원고의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을 150만 원으로 계산하고, 원고가 해당 거래처에 100만 원 상당의 식육을 공급하면 총 미수금을 250만 원으로 계산하고, 해당 거래처로부터 70만 원을 수금하면 외상대금 잔액을 180만 원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피고의 종전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의 총합계액은 70,998,450원인데 이하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의 종전 거래처와의 외상대금을 합산하여 원고와의 식육거래를 계속하게 된 거래처를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외상대금을 7,000만 원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1.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의 퇴직 시점인 2015. 12. 31. 당시 이 사건 거래처의 외상대금 합계액은 135,461,960원이다.

다. 피고는 2016. 1. 1.부터 원고와는 따로 식육판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다시 피고 명의로 식육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 1.이후부터는 이 사건 거래처에게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을 원고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알리면서 2015. 12. 31.까지의 원고의 외상대금과 2016. 1. 1. 이후부터의 피고의 외상대금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외상대금을 합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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