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상가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2. 9.경부터 피해자 (주)보보아이에스로부터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납품받아 판매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물건을 납품 받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하여 오면서, 2012. 12.말경에는 1,245만원 상당의 외상대금이 있었으나, 다른 거래처와의 2,900만원 상당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경기 침체 및 매장 임대료의 상승 등으로 2013. 1.말경에는 7,842만원 상당까지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이 누적되자, 2013. 2.경부터 외상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납품대금보다 1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일부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여 결국 2013. 3. 22.경에는 1억 1,257만원 상당까지 외상대금이 누적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납품을 받더라도 외상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외에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선인상가 22동 4층 5호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삼성 TV 모니터 875대를 납품해 주면 다음 주까지 틀림없이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2억 5,705원 상당의 삼성 TV 모니터 87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이유 가중사유: 편취액이 적지 않음. 참작사유: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명시,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구형: 징역 1년 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