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48에 있는 ‘명인만두’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 퇴계원지점 쪽에서 ‘명인만두’ 식당 쪽을 향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양쪽 건물 앞으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의 진출입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전후방을 주시하여 차량이 있으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 ‘명인만두’ 식당 쪽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카렌스 승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98,0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