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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18.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경화동 2번국도 쪽에서 중부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중초왕족발보쌈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F, H),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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