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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19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5. 11. 14:40경 이 사건 가해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48에 있는 ‘명인만두’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 퇴계원지점 쪽에서 ‘명인만두’ 식당 쪽을 향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명인만두’ 식당 쪽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이 사건 피해 승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약 198,0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가해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피해차량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해 가해차량을 앞쪽으로 진행하였다가 약 2~3미터 후진하면서 가해차량 뒷부분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한 사실, ②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F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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