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23. 02:17경 대전 서구 갈마동 둔산여자고등학교 정문 맞은편 도로에 주차해 놓았던 B 모닝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그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바로 넘어 둔산여자고등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둔산여자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파랑새아파트 방향에서 둔산여고 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운전 차량을 수리비 2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도 하지 않고 바로 좌회전을 하여 국민생활관 방향으로 가 버렸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약 124미터를 도주하다,
그 무렵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생활관 앞 도로 1차로를 국민생활관 앞 삼거리 쪽에서 둔산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 주차된 차량과 마주오던 차량에 의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면서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