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버스전용차로 제외)의 1차로를 따라 송파사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으로서 전방에는 유턴 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치한 1차로 좌측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실선구간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함은 물론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신호와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려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버스 우측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며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보행자신호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