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피해가 발생할 만한 사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고 현장을 떠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서면은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달리 위 변론요지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직권조사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호인의견서 중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관한 주장 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1. 14:40경 이 사건 가해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48에 있는 ‘명인만두’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 퇴계원지점 쪽에서 ‘명인만두’ 식당 쪽을 향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명인만두’ 식당 쪽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이 사건 피해...